단체급식 몰이해, 국회의원들부터 개선돼야
단체급식 몰이해, 국회의원들부터 개선돼야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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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단체급식 분야 WORST 국회의원 5人 (가, 나, 다순)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은 그 규모와 사회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이미 주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피급식자들 조차 단체급식은 ‘한 끼 식사’일뿐이다. 자연히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다시 단체급식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로 돌아와 ‘멍에’가 되기도 한다.

단체급식의 실상과 현안을 알리고,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어져왔다. 그 중에서 많은 요구는 국회로 모아졌다. 단체급식은 그 산업의 특성상 농업과 교육, 식재료, 식생활, 위생·안전, 복지, 노동, 청렴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비교적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체급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다.

본지에서는 올해 단체급식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벌인 BEST 국회의원과 단체급식에 대한 몰이해로 아쉬움을 남겼던 WORST 국회의원 5명을 각각 선정했다.

 

◆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급식 향한 식약처의 야망, 아직 살아있다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 사업 시작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단체급식 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이른바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공공급식의 주도권을 넘기기 위한 법령 제정안이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이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내 논란을 빚다 올해 상반기 식약처가 해당 범위를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축소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공공급식법은 현재 학교급식을 포함한 유치원·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급식에 대해 관리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약처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안은 공공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통제와 검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와 유통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식단 작성 및 식생활교육마저도 식약처의 관리·감독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왔다.

결국 올해 5월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식약처와 기 의원실에서는 수정발의를 검토해 기존 개정안의 ‘공공급식’ 단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끝에 법안 수정발의 대신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전담하는 팀을 두는 것으로 하여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현재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회 전문위원실 분석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급식법은 식약처가 모든 공공급식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며, 현재 의원실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급식 만족도 낮으면 문제 학교? 해도 너무해”

급식 만족도 조사 법제화 이어 ‘컨설팅 제도’ 비판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올해 8월 학교급식 현장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한 분노로 들끓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7월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 반영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 ▲급식개선학교에 대해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는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평가요소에 학생 만족도를 반영해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면 급식 질과 밥맛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급식 현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급식 특성상 피급식자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맞출 수 없는데 식생활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호하지 않는 메뉴가 나올 경우 만족도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지표다. 1식에 수백여 명이 함께 먹는 학교급식이 학생 개개인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또 다른 문제점은 만족도가 낮은 학교는 곧 ‘급식에 문제가 있는 학교’로 낙인찍는 ‘급식 컨설팅 대상 학교’라는 발상이었다. 철저히 피급식자 위주며, 내년 총선대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문제 학교로 낙인찍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교육급식’의 가치를 정치권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 법안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과 전문위원실의 부정적인 검토 끝에 상임위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준비된 법안이었다”며 “현장 의견과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를 받은 후 학교 현장과 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학교급식의 억울한 식중독 누명, 언제까지…

원인균 검사조차 안 났는데 “모두 학교급식 탓?”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억울한 학교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을 무조건 ‘학교급식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권과 보건당국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발언과 언론보도가 잇따랐고, 출처는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었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급식”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식’에서만 121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이를 언론매체가 기사화하면서 ‘학교급식이 식중독의 온상’이라는 보도가 양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모두 125건이지만, 이 중 최소한의 검사인 원인균 검출이 끝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 원인균 검사가 끝난 33건 중에서도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는 사례는 8건이나 된다.

게다가 역학조사 결과 원인식품이 학교급식으로 확인된 사례 또한 극소수로, 학교급식이 원인이었던 비율은 전체 식중독 발생에 5%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존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절대다수. 그럼에도 마치 ‘학교급식 탓’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곳이 학교라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647건.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202건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1건당 환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함에도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히 ‘선거용 시선 끌기 자료’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식중독 행정처분율도 낮아졌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식중독 발생 건수는 유사한 수준인데 행정처분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처럼 원인불명으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지 억울한 급식소와 음식점에 행정처분을 내릴 노력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라는 비판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지적에 대해)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친환경’과 ‘공공급식’,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공공급식에 확대 요구하면서 급식 현장 소리는 ‘외면’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친환경농업계가 공공급식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에서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40% 가량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업계가 공공급식 분야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최상위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국회에서부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비판을 받았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미래세대 공공급식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의 주요 요지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토론회에 대해 공공급식 관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에 더 많은 공급을 요청하는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급식 분야의 의견을 대변할 패널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친환경농업계를 대표해 지역농업네트워크, 아이쿱생협, 한국유기농업학회 등의 단체 관계자들은 참여했지만, 공공급식은 물론 단체급식 전문가들은 전무했다.

반면 피급식자로 볼 수 있는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은 패널로 참여해 대조를 이뤘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전체 생산량의 40%가 학교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급식은 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임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와 소비정책에 공공급식 분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계와 단체급식이 동등한 입장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후 단체급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해명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 하나의 급식 만족도 법제화… 현장서 ‘뭇매’

이미 시행하는데도 추진… 진정한 학교급식의 ‘몰이해’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지표인 급식 만족도를 급식 운영의 절대기준으로 삼는다? 오히려 급식의 가치와 기준을 흔드는 꼴이에요.”

지난 7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인해 벌어진 파장이었다.

서 의원은 이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매년 학교급식 운영 실태조사와 평가 및 학생 대상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법제화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의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에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문구를 삽입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소관위에 회부되자마자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열흘만에 350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국회로 접수됐고, 의원실로도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사실 이 법안은 학교 실상을 전혀 고민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법안이었다. ‘급식 만족도 조사 후 반영’은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가 일방적인 급식운영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이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위생·영양·경영 등의 급식운영 관리와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급식 예산의 편성 및 기준 그리고 ‘학교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침에 각 지역교육청은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선 학교는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 게시판 또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굳이 법제화할 필요 없이 이미 충분히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실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발의한 법안이었다”며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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