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추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9.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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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28만여 초·중·고생 완전 무상급식 추진

 

▲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연선 의원(민주당, 중구2)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과 교육의원 등 20명은 지난 8월 23일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일반 농축산물 지원시 5,697억원 소요

조례 개정안에 따른 무상급식비용은 서울시내 초등 57만여명, 중학생 34만여명, 고교생 36만여명 등 모두 128만여명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할 경우 6,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자 헌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누려할 권리이며, 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급식법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이 평등하고 기본적 복지차원의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이 무상급식 조례개정안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 같은 무상급식조례개정안은 예산 확보 및 교육청과 구청과의 예산 분담 문제 등으로 조례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개정안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논의에 참여키로 하면서 무상급식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키로 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상급식)재정분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민관 거버넌스’ 참여키로

또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종욱 의원(민주당, 구로3)은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서울시 25개 구청과 구의회 등은 참여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은 서울시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실천의지의 문제”라면서 “서울시가 지난 2009년도에 1조 6천억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세금 미수금이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실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다른 교육현안과 함께 무상 급식 논의에 (친환경 민관거버넌스)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무상급식은 정책순위의 문제로 예산문제라고 밝힌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분담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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