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하반기 급식소 재해예방 총력
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하반기 급식소 재해예방 총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9.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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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관리자 인식전환 선행돼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반기‘산업재해예방 100일 특별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도 급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지난 6, 7월 급식소를 강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논란(본지 51호 1면 참조/ 7월5일자)과 같은 상황이 재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학에 들어간 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 학습하고 노동부와 검찰의 주요 점검사항들을 숙지해 사전 예방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급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말 전체 재해자수의 35%(33,961명)에 이르렀다.(표1 참조)

 

이에 노동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00일간 사업장 집중관리 및 홍보, 교육, 검찰합동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7월 21일까지 45일간 서비스업 5,050개소에 대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후 사법처리 현황 등 결과는 아직 공식발표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규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재해예방실장은 “급식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상반기 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점검사항(표2 참조)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산업재해에 관한 예방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세우기를 당부했다.

<표2> 급식소 대상 주요 점검사항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 재발 방지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세척제 및 소독제 등의 사용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용기경고표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도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경고표시】
사업주는 법 제41조 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내용 등】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방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덤웨이터 비상정지버튼 관리 철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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