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강화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강화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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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및 각 시‧도 신고센터 운영… 적발 시 강력 조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폭리 목적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매점과 판매 기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적용되며, 판단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이에 따라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적발된다.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은 앞서 1월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과 함께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하게 돼 조사 인원은 18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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