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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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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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품업소 대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8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다.

특히 올해 식품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최대 2천만원 기준 국비 50%, 자부담 50%)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썹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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