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참여 단체 모집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참여 단체 모집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25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진흥원, 먹거리 취약계층 위한 사업… 3월 20일까지 신청
경기도청 전경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 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와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매비용 등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다만 총 사업비 중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한 5%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법인 일반단체 또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진흥원 또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경기진흥원 급식기획부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0일까지 40개소 내외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