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용기‧포장기준 등 규제 정비한다
식품용 기구‧용기‧포장기준 등 규제 정비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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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8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먼저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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