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업체와 상생 나섰다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업체와 상생 나섰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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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물량 조정 지침 안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3주간 연기됨에 따라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식재료 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부분의 학교는 당초 개학에 맞춰 식재료 업체와 3월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납품계약을 2월 말 마친 상태다. 현재 개학이 최대 3주가량 늦춰짐에 따라 한 달 중 3/4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최대한 계약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3월 말에 맞춰 휴업기간 동안 물량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약 260개이다.

또한 학교급식을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납부하는 평균 연간 사용료는 약 6백만 원으로 3월 한 달 휴업을 가정하면 감면액은 평균 약 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석식을 운영하는 업체로는 10개사 정도이고, 위탁학교는 약 17교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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