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버섯, ‘가열조리용’ 표시 의무화된다
팽이버섯, ‘가열조리용’ 표시 의무화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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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서 팽이버섯 섭취 후 발생한 식중독 후속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팽이버섯을 담은 포장지에 반드시 ‘가열조리용’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생산·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우리와 미국의 식문화 차이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지만, 미국은 샐러드 형태로 바로 섭취해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팽이버섯을 통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실험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팽이버섯을 70℃에서 3분, 5분, 10분 또는 100℃에서 15초, 1분 가열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표시 조치는 대규모 생산업체(8개 업체, 전체 연간 생산량의 95% 수준)의 오는 23일 출하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해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팽이버섯이 포함된 신선편의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대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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