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합의
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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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단체협약 합의… 영양교육 위한 협의회도 설치키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하 전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8일 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으로, 지난해 8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 17차례의 실무교섭과 2회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105조 479항 70호, 부칙 7조 11항 등 총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 1회 실시 등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휘 향상과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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