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8일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또는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가 제조·가공·소분·위생 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은 품목 ▲제조공정 중 소실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 생략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 등 주요 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은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0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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