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있는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받는다
‘조리사 면허’ 있는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받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단체급식에 모든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 확대
현장, “지나친 교육비 부담에 부작용도 있을 것” 우려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부터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도 ‘조리사 면허’가 있는 경우 모두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상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위생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학교 등 일선 단체급식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부터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모두가 위생교육 대상자임을 공식화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단체급식 종사자 위생교육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와 조리사만 위생교육 대상자였고, 조리사 면허가 있어도 조리사로 선임되지 않은 조리 종사자는 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다.

식위법 단체급식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단체급식소)는 일정 기준의 장소와 조리실을 갖추고 1회에 50인 이상의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지칭하며, 반드시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단체급식소는 1명의 영양사와 1명의 조리사 그리고 복수의 조리 종사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영양사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즉 국가 면허이기 때문에 시험 통과와 동시에 면허가 발급된다. 반면 조리사는 식위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능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즉 단체급식소의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이 아닌 조리사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리사 면허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곳은 사실 단체급식소가 유일하다.

또한 조리사 면허를 받아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자는 식위법 제56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중 보수교육은 식약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의무교육은 2년마다 받는 위생교육이 유일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 단체급식소의 조리 종사자들은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도 조리사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조리사 면허를 가진 여러 명이 함께 조리 업무를 하는 곳도 있었다.

식약처를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교육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위생교육 대상자를 단체급식소 선임 조리사 1명으로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모든 단체급식에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의무 위생교육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식약처 조치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단체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면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A학교 영양사는 “조리사 면허는 그동안 보수교육이 없어 2년마다 한 번씩 의무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동안 선임자만 받았다면 그 외에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조리사 면허 소자자의 자기계발에도 도움을 주고, 급식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개선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조리사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학교급식 조리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조리 종사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결국 학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사 면허 교육비는 결국 세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급식 조리사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오로지 교육비 등을 받기 위한 조리사 면허 취득이 이어질 것이고, 교육을 빌미로 각종 수당을 챙기려 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선임제도’라는 법 조항이 있어서 1명을 선임해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그 ‘선임’ 문구가 빠졌음에도 관행적으로 기존 형태의 선임자 위생교육만 시행하고 있어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쳐 교육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