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농가의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돕는다
가축사육농가의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돕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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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업체와 업무협약식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사육시설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시행돼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가축사육시설 내 설치할 경우는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장비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을 마련하여 가축사육시설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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