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허위·과장광고 ‘수두룩’
콜라겐 일반식품, 허위·과장광고 ‘수두룩’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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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 광고 416건 적발하고 판매금지와 사이트 차단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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