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병원 등의 급식소, 식재료 품질 강화해야
유치원과 병원 등의 급식소, 식재료 품질 강화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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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유아교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혜숙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최근 경기도 안산지역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이하 유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한 안규백, 이원택, 진선미, 이광재, 김민석, 이병훈, 윤후덕, 한정애, 윤미향, 진성준, 김병욱, 이수진(비례), 양이원영 의원 등 총 13명이 함께했다.

먼저 유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교법 제17조 제2항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추가해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위법 제88조 제2항의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를 ‘급식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품질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급식법’으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급식이 오염될 경우 환자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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