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제정
과자·사탕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제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8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용색소 혼합 사용 시 최고치 제한하는 기준 신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와 사탕 등의 식용색소 사용량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용색소는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며 식용색소 녹색 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으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는 여러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식품 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