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순닭가슴살 캔‘서 파리 나와
동원F&B '순닭가슴살 캔‘서 파리 나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0.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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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고 잇따라… 안전불감증 지적

 

동원F&B '순닭가슴살 캔‘서 파리 나와 불량식품 사고 잇따라… 안전불감증 지적 

 

 

 

 

파리가 나온 동원F&B의 '순닭가슴살 캔‘.

 

이번엔 ‘순닭가슴살 캔’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잇따라 터지는 사고에 동원 F&B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도는 금이 갔다. 안전사고 불감증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동원 F&B 측은 하청업체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는 형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27일 동원 F&B사의 ‘순닭가슴살 캔’ 제품에서 날개를 편 모양을 하고 있는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캔 제품은 전량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경남 함양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뒤 동원 F&B사가 납품을 받아 판매한 제품으로 다이어트 및 수험생 간식용으로 출시됐다.

신고를 접수한 식약청은 제품을 수거, 식품관리과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질이 파리임을 밝혀냈다. 최용훈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은 “문제의 이물질은 검사 결과 파리로 최종 판명됐고 소비 단계에서 혼입됐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생산시설의 공정 또는 위생상 문제는 추후 실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문제의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으로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저촉되는 경우여서 검사 결과를 경남도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검사결과 통보 행정처분 이뤄질 것”
동원 F&B “제품수거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제품 내 혼입된 이물질이 파리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동원 F&B의 ‘순닭가슴살 캔’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 관할 군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생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생산업체의 관할 군청인 함양군청 정순우 축산계장은 “아직 식약청이나 경남도청으로부터 최종 검사결과를 이첩받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업체에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 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을 출시한 동원 F&B는 12월9월 ‘바로 먹는 동원참치회’와 ‘동원참치횟감’에서 각각 기준치를 상회하는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자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위탁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점검하는 등 사후 재발 방지 노력을 표명한 바 있다.

헌데 이번에 다시 ‘순닭가슴살 캔’에서 파리가 발견돼 업체의 안전불감증 문제까지 대두되며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재발 방지 약속과 달리 동일한 사건들이 잇따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 F&B 측은 “위탁업체의 경우에도 제조공정 전체에 대해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정상에서도 육안 및 X선 검사 등을 실시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제품 수거 및 생산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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