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 야채즙 안전관리 강화
생과일 야채즙 안전관리 강화
  • 오선혜 기자
  • 승인 2011.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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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야채즙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녹즙, 케일 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일·채소류 음료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대장균 O-157:H7, O-26, O-111 등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이 대장균에 의한 국내 식중독환자 발생 수는 2007년 41명에서 2008년 58명, 2009년에는 6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로독소는 병원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감염 시 출혈성 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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