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건부 수입검사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식약처 “조건부 수입검사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1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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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중 창고 이송‧보관 가능해져, “시간·비용 절감 기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8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는 신선식품 등에 해당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업자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입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식약처는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관계없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보관할 수 있게 되어 수입검사 적합시 즉시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조건부 수입검사가 주로 신선식품에 활용(209년 약 1100여 건)되어 왔으나 해당 조치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조건부 수입검사 중인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관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8월 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들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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