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유치원 명칭은 일제강점기 잔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주 의원은 이날 자료를 발표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며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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