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타트체리’ 제품에 확인되지 않은 치료 효과 등을 내세워 광고한 업체들이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해 허위·과장광고를 걸은 13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한 특징이 있다. 타트 체리는 터키와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타트체리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소개로 인해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허위광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 불법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많았다.
또한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식약처가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