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캠핑용 식기 안전성 조사결과 ‘모두 양호’
경기보건硏, 캠핑용 식기 안전성 조사결과 ‘모두 양호’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3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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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금속제, 고무제 등 29건 적합, 식품용기 1건 한글표시사항 위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조교, 이하 경기보건연)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캠핑용 식기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보건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캠핑용 식기 3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식기 종류는 코펠, 프라이팬, 일회용 냄비, 석쇠, 주전자, 양념통, 물통 등이었으며 재질별로는 합성수지제 15건(불소수지,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S), 금속제 14건(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고무제 1건이었다.

합성수지제는 식기 재질에 따라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1-헥센, 1-옥텐, 아세트알데히드)과 잔류규격(휘발성물질)을 검사했다. 금속제의 경우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를 검사했으며, 고무제는 잔류규격(납, 카드뮴)과 용출규격(납,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30건 중 29건은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전자 1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재질이 알루미늄제인데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제로 잘못 표시됨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처분 중이다.

경기보건연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소비자는 캠핑용 식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돼 있는 용도와 재질에 따른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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