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높다” 평가
식약처,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높다” 평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경 처장, 공유주방 현장 방문 및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 및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다.

식약처는 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 ‘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주방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15개소에 허용중이며 7월에 승인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과 9월 승인된 ‘칠링키친’과 ‘키친엑스’는 새롭게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도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공유주방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방문해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의경 처장은 “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식약처도 공유주방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