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우후죽순’ 생겨
학교급식지원센터 ‘우후죽순’ 생겨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2.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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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움직임 빨라져…무상급식 여파

학교급식지원센터 ‘우후죽순’ 생겨
지자체 움직임 빨라져…무상급식 여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경로의 최소화를 통해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목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급식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1993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까지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 거의 매년 단골메뉴처럼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는 불량 식재료 공급과 구매과정에서의 비리, 대형 식중독 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식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졌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이같은 해결을 위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활발=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전남, 경북 지역 등에 11개 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하남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미 영주와 안동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상북도는 최근 포항기계농협과 김천농협 2개 소를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대전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며 탄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 관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각종 식재료의 전처리 시설과 저온저장고, 최신식 위생관리 시스템(HACCP), 작업장, 포장 창고, 냉동 탑차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 기미= 설립 목적에서 드러나듯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농수축산물 등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친환경농산물센터의 경우 산지에서 1차로 안전성과 품질 인증을 철저히 확인한 후 납품받아 센터에서 2차로 개개 식재료 품목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사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고 기준을 통과하는 업체의 제품에 한해 공급을 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와 배송업체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서울 소재 학교에 통보해 주고 수발시스템을 갖춰 개개 학교에서 원하는 물량을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관련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온유통시스템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함께 식재료에 의한 학교급식 사고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더욱이 지역 농산물 사용의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투명한 공급으로 호평
공급주체로서 제도적 위상 제고 미흡


전남지역에서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내 190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농민과 계약재배라고 해서 품질 관리가 허술한 것은 아니다. 순천농협의 관계자는 “계약재배시 현지 실사는 물론 재배과정에도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납품된 물품의 경우도 자체 실험실에서 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으로 일부 법인체에서 납품하는 품목의 경우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검사와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학교들의 급식 수준차를 해소하고 식재료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을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 즉, 계약재배를 통한 대량구매로 농산물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잉여 또는 부족한 물품의 수급조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서울의 한 영양교사는 “기상 이변이나 구제역 같은 돌발상황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G2B 계약을 한 업체의 경우 계약 파기나 식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일반 식재료라도 납품해 주어 좋다”며 “특히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 물량을 기입하면 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 업체 선정에도 문제나 잡음이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본연의 설립 목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넘어야 할 산 많아=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향후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존 농협의 유통시설 또는 산지 유통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농협에 지자체의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희수 경상북도 식품유통과 주무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대상 신청자가 농협이 대부분이다 보니 지역 단위농협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와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검사, 첨단시설에 의한 식재료 관리, 전자입찰 제도 등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 농협의 관계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은 지역 내 농산물 사용을 위한 계약재배를 위해서나 유통망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농협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급하는 식재료의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시급히 보완할 대목이다. 식재료의 품목을 계약재배 등 지역 내 친환경 농축산물 납품에 맞추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일반 식재료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의 공급 주체로서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대부분은 법적 성격의 기구라기보다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역할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몇몇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명실상부한 급식센터로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선 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법적, 제도적인 위상 제고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관련 기관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어쨌든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설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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