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조절 기록지 조작, 불법 탑차 대거 적발
온도 조절 기록지 조작, 불법 탑차 대거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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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운반업체 소속 위반차량 8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른바 ‘탑차’라고 불리는 냉동·냉장 차량에 온도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붙여 불법으로 운행해온 업체와 차량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운행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결과 적발된 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하면 시간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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