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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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년간 위반건수 지속적 감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만 69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6건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이물혼입 2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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