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 등 4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조피볼락 등 4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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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310건 검사 결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이들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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