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배추김치는 HACCP 의무적으로 받아야
앞으로 수입 배추김치는 HACCP 의무적으로 받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13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는 2022년부터는 수입되는 모든 김치는 HACCP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 법개정이다. 

이 특별법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중 수입 배추김치 분야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에 위탁하고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