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용 기구 업체 16개 적발
불법 식품용 기구 업체 16개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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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1139억 원 어치 무신고 식품기구 수입·판매하다 ‘덜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 개를 수입한 16개 업체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제보를 들어오면서 식약처와 관세청이 수입신고 신고내역 등을 연계분석하고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끝에 불법행위를 잡아냈다. 16개 업체가 지난 7년간 수입한 제품의 규모가 시가로 1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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