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편조리식품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업장 5곳 적발
인천시, 간편조리식품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업장 5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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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원료수불부 거짓 작성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결과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3개소, 품목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료수불부를 거짓 작성한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정지 5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 변경신고 미필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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