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 농축수산물로 20만 원까지 가능
설날 선물 농축수산물로 20만 원까지 가능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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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인한 한시적 조치
직무 관련 밀접해 공정성 저해하는 선물은 안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기존 10만 원 까지였던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골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수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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