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로 확정돼
쌀 수입관세율 513%로 확정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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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 완료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개방계획서) 일부개정이 지난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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