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음식점 600여 곳 위생점검
경기도, 배달음식점 600여 곳 위생점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1.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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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까지, 원재료 및 유통기한·원산지 등 확인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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