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해 영양교사들의 임금 환수조치 중단하라”
“모든 피해 영양교사들의 임금 환수조치 중단하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2.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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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중단 촉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영, 이하 호봉대책위)는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교사 98명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은 호봉정정 피해 교사가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교사에 대해 원래대로 호봉 복구와 임금 환수조치 중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주문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교사에 대해서만 조치했고, 호봉대책위는 다른 모든 피해교사들도 삭감된 호봉을 복구시키고 환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봉대책위 관계자는 “호봉정정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교육활동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8명의 교사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임금환수 조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교사를 구제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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