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농관원,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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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사료 유해물질 분석, 허위표시 집중 점검 등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900억 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조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셋째,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하고,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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