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이상 넘긴 호두, 물로 씻은 후 판매하다 '철퇴'
유통기한 1년 이상 넘긴 호두, 물로 씻은 후 판매하다 '철퇴'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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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원도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등 업체 대거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했다.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강원도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 판매한 유통기한 초과 호두제품.
강원도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 판매한 유통기한 초과 호두제품.

강원도 횡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 5.6톤의 호두를 물로 세척한 뒤 이 중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칩 약 1톤 가량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강원도 태백시의 식품판매업체 ㈜알이랑푸드머스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경북 영천시 농업회사법인 ㈜더더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kg(4900봉지)을 제조한 뒤 그중 22kg(400봉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구 남구의 휴게음식점 레프트뱅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kg)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6개 업체의 해당제품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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