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9번째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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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999년 첫 선정 이후 총 8명 선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중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분야의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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