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기보직제 도입
식약청, 장기보직제 도입
  • 김지혜
  • 승인 2011.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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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문성 축적‧관련업계 불만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1일부터 장기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보직자는 근무경력 2년 이상, 7급 이상 5급 이하(연구직 포함)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과 능력,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임용된 장기보직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장기보직 제도 도입으로 조직의 전문성 축적과 함께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되어 왔던 관련업계 불만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과학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인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직제도 = 인사제도는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직위에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Two-Track)됨. 장기보직제는 업무 변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한 분야 직무에 종사토록 해 전문가로 육성하는 인사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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