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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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안전성 입증 완료
겹삼잎국화
겹삼잎국화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은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농진청은 약 2년간 식품 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 및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제조 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검토,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심사하여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겹삼잎국화가 식품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생리활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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