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으로 다가선 ‘사회복지시설급식’
제도권으로 다가선 ‘사회복지시설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4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산과 체계 구축 등 과제 남아 있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던 단체급식 분야가 조금씩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유치원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에 이어 ‘사회복지시설급식’도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시설급식 관리를 골자로 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김승원·최혜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 법률안’을 합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급식소 1만1569개 중 8544개소(73%)가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영양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식약처는 2년 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를 모델로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출범시키고,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범 운영하고 있다. 즉 이번 제정안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이다.

제정안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설치하고,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법령 정비와 센터 구축 등을 감안해 제정안을 1년 유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해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유아 못지않게 식생활 관리가 중요한 노년층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위생과 식단 등에서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급식센터가 올해 말까지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바뀌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설치할 ‘토양’은 충분하지만, 실질적인 설치의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당분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230여 어린이급식센터의 전체 예산은 11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30개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약 100~15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식약처 담당자는 “가장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사회복지시설급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며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급식 분야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그간 유치원급식과 사회복지시설급식은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였는데 유치원급식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사회복지시설급식도 어느새 제도권 앞에 와 있다”며 “단체급식의 중요성이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