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건 적발
대구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건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8.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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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분쇄육, 육회 및 계란도 집중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여름철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가정간편식 생산 식육가공업 등 135곳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2건) ▲표시기준 위반(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또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 시 생산·취급 제품(총 64건) ▲식육(31건) ▲포장육(15건) ▲양념육(8건) ▲햄(1건) ▲유유(2건) ▲가공유(2건) ▲강화우유(1건) ▲농후발효유(2건) ▲발효유(2건)에 해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의관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3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을 대상으로 분쇄육, 육회 및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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