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간편해진 부정·불량식품 신고
더 간편해진 부정·불량식품 신고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0.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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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서비스 개편
신고 내용 간소화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까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내용을 간소화하고, 화면을 최적화하는 등 사이트 개편에 나섰다.

식약처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긴 화면에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해 입력함으로써 신고 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는 등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했다. 또한 PCㆍ스마트폰ㆍ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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