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조리실, 에어컨 등 지원
폭염 속 조리실, 에어컨 등 지원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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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 시행
50인 미만 병원·위탁급식 해당… 에어컨 등 구입비 지원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원 사업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는 병원과 산업체급식 등의 조리실도 포함돼 소규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인력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여름철 급식 조리실·제조·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 중 26명(16.6%)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름에 열기구 앞에서 조리하는 급식종사원의 체감온도는 50℃가 넘는다.
한 여름에 열기구 앞에서 조리하는 조리인력의 체감온도는 50℃가 넘는다.

특히 APEC 기후센터가 밝힌 계절예측(22년 4∼9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되며, 기상청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공단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 현장용 그늘막 구입 등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100억 원 규모로 산업 현장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학교 등 공공급식을 제외한 단체급식도 포함됐다. 먼저 직원과 의료진 등 인원이 50명 미만인 병원급식이거나 대규모 기업체 급식이라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인력을 해당 급식소에 파견해 운영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재정사업부 손은혜 과장은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주조·용접 등 고열작업장과 폭염에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수가 부여된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지원 신청은 기존의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과 달리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전 공모 신청을 받아 폭염재난 위험시기(6~9월) 이전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매년 폭염으로 산업 현장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며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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