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위생관리 강화된다
배달음식, 위생관리 강화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2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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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플랫폼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업무협약 갱신
배달음식 위생등급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교육도 상호 협력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위생 당국이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지난 26일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약처가 배달음식 안전을 위해 배달플랫폼과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플랫폼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와 위생등급 지정 정보표시를 시행하고, 배달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 배달플랫폼 업체와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플랫폼·정보 사이트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활용을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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