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이스커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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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6.0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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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식용얼음‧더치커피‧슬러시 등 식중독균 집중 검사
제빙기 얼음 수거장소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 위생관리 요령 안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보건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등 소비가 많은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식용얼음, 슬러시, 더치커피 등을 대상으로 오는 7~20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의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지난해 3%로 매년 감소했다. 이는 식약처가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 교육·홍보하고, 영업자도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또 제빙기 관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의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얼음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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