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계‧관계부처 참여 ‘위해성평가위원회’ 구성
식약처, 학계‧관계부처 참여 ‘위해성평가위원회’ 구성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6.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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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평가 대상 선정 등 정책 전반 심의
외부 전문가 8명 포함 식약처・농식품부 공무원 등 20명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심의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심의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위원회(위원장 김진석)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8명 등 20명으로 구성, 학계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위해성평가 방법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8개 전문위원회(97명)를 운영한다. 전문위원회는 ▲식품 분야 ▲건강기능식품·영양 분야 ▲의약품 등 마약류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위생용품 분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독성평가 ▲위해소통 분야로 나뉜다.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2023∼2027년) 수립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기본계획안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석 위해성평가위원장은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통합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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