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한 플라스틱도 재사용 가능
세척한 플라스틱도 재사용 가능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2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로 활용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앞으로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이 아닌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가능해져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적 재생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식품위생법(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플라스틱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식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안전성을 심사해 인정서를 발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식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는 열량·나트륨·탄수화물·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까지 9개 영양성분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과자 등 일부 182개 유형 품목을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 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