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무허가 영업 적발…불법축산물 75톤 압류·폐기
제조일자 미표시,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등…경찰 고발
제조일자 미표시,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등…경찰 고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식육포장처리·판매 등 불법 축산물작업장을 적발하고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7일 경찰과 협조해 연동면 소재 무허가 축산물작업장을 적발하고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 약 75톤을 압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가공·포장 등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에 따르면 압류된 약 75톤의 불법축산물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는 한편 해당 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적발로 대량의 불법축산물을 압류·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공중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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