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해동유통’ 허용된다
냉동식품, ‘해동유통’ 허용된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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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냉장·냉동육 구분 명확히 하고 냉동육 별도 표시해야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냉동식품의 유통방식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규정을 바꿔 특정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해동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동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금지해온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그동안 금지되어온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절단을 목적으로 한 냉장육의 일시 냉동도 허용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해동시켜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 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냉동식품 해동유통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표시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해동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동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고, 위생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이 제품이 ‘해동 제품’임을 표시하는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표시 정보에는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과 해동 일자, 해동 업체명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 

고시 개정으로 급식소 등 현장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동유통이 금지된 식품은 단단하게 냉동된 상태로 납품되었던 탓에 즉시 사용이 어려웠다. 

특히 단체급식소의 경우 당일 주문한 식재료가 오배송되거나 식수 초과 등으로 물량이 부족하면 급하게 식재료를 추가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냉동육이 납품되면 즉시 사용이 어려워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해동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해 이 같은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반드시 냉동 제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실온·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구성재료로 사용된 실온·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은 냉동 간편조리세트 소비기한을 넘을 수 없다.

냉장육 유통도 규제가 보다 완화된다. 그동안 생삼겹살 등 냉장육은 냉동 시 실제 냉동육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원칙적으로 냉동유통을 금지했다. 

신선도와 맛에서 냉동육과 차이가 큰 냉장육은 그만큼 가격도 월등히 비싼데 값싼 냉동육을 냉동된 냉장육이라고 속일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육점 등 냉장육 취급업소에서는 냉장육을 절단하다 식육이 칼날에 눌러 붙거나 고기의 형태가 뭉그러지는 등 취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식약처는 절단을 목적으로 한 냉장육의 일시 냉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육을 일시 냉동보관할 때는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하고, 해당 식품이 냉장육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붙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한다. 

아울러 분말과 과립, 액상·겔 형태로만 제조해야 하는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형태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양한 식품이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취급 편의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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