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청주시, 식품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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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물 제조업 152개소 대상 검사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곳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시행되며,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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